오래 전 '이날' 5월12일 키스방이 뽀뽀방으로 바뀌었던 까닭 경향신문

잠시 후 건물 밖으로 나온 한 남성은 기자를 해당 건물 2층으로 안내했다. 매장 입구는 도어락 잠금장치로 굳게 잠겨 있었다. 인신매매라도 당할까 걱정이 된 기자는 지인에게 “1시간 넘게 연락 없으면 경찰에 신고하고 이 주소로 찾으러 와라”는 문자를 남기고 남성을 따라서 가게 안으로 들어섰다.

 

소파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침대에 가까운 모습이었다. "대화나 나누자"는 말에 여성은 "원하시는대로. 편하게 쉬었다만 가시면 더 좋죠"라고 답했다. W키스방에 오늘 처음 출근했다는 송미선(21ㆍ가명)씨였다. 지방의 한 사립대학에 다니고 있고, 1학년1학기를 마친 뒤 등록금과 용돈을 벌 목적으로 아르바이트삼아 휴학을 한 채 키스방에서 일하기 시작했다고 했다.

 

Y사이트는 성매매를 알선하는 온라인 공간으로 이름이 높다. 이날 한 이용자가 ‘강남 풀살롱, 두 당 32만원 3명 모집’이라는 공지를 띄우자 30분도 안 돼 예약이 찼다. 이 사이트는 2년 전 경찰 단속에 걸려 폐쇄됐으나 4개월 만에 주소만 바꾼 뒤 지금도 성업 중이다.

 

첨에 글 시작하면서, 생각이 복잡해졌다고 했지. 키스방이 때려잡아야 할 퇴폐업소라기 보다는, 우리 사는 단면이 거기에 비쳐진달까, 그런 기분이 들었거든. 선택 항목 미동의 시 뉴스 추천서비스 혹은 이벤트/행사 당첨 혜택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현재 대구에는 총 5곳 미만의 키스방이 영업을 하고 있고, 이달 16일에는 수성점이 문을 연다. 대낮임에도 키스방에서 대기하는 남성이 여럿 보였고 문의 전화가 폭주, 성업 중임을 암시하게 됐다. 이들 키스방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을 통해 체인 사업에 열을 올리고 있고, 그 숫자도 점차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다.

 

한편, 일부 키스방에서는 남성들이 초이스 하는 복장 차림으로 룸에서 고객을 맞기도 하고 일부 키스방은 하드코어 키스방을 표방, 보다 자극적인 옷차림과 몸짓으로 고객몰이에 힘쓰고 있다. 유흥 관계자들은 차후 키스방이 2~3년간 계속 인기를 끌 것으로 보고 있다. 지금까지 선보인 키스방 이외에도 어떤식으로까지 발전할지, 또 키스방 전체 시장이 대딸방, 페티시 업소 등을 제치고 유흥업의 대세로 승승장구할 수 있을지 지켜볼 만한 흐름이 아닐 수 없다. 주 이용자는 20대부터 30대까지의 남성이며, 서비스 상대 여성(속칭 여성 매니저)은 여대생, 가출 청소년 및 전직 성매매 여성 등 20대 초반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최근 10대 청소년들이 키스방을 성매매 업소인 줄 알지 못한 채, 이곳에 가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그러나 경찰 역시 성매매 업종에 대해선 코로나19로 인한 추가 단속 등을 벌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 상관없이 영업’ ‘코로나19가 문제냐’ 등의 문구부터 심지어 ‘방역 철저’ ‘코로나19 할인’까지 보였다. 한 후기 글엔 “코로나19 때문에 무서웠지만 설마 걸리겠냐고 생각해서 다녀왔다”고 적혀 있었다. 광고 글에 적힌 번호로 예약 문의를 하자 즉각 ‘예약이 가능하다’는 답이 왔다. 장경애 서울시인터넷시민감시단 활동가는 온라인상 성매매 게시물 감시 경험을 나눴다. 학교폭력자치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온라인상 음란물이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지켜봤다.

 

노래방 도우미 일은 그것보단 좀 낫겠지만, 술에 쩔은 손님들 받아주기 싫은 사람도 있었을 거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7월 강남구 대치동의 한 건물 2층에서 키스방을 열고 20대 직원 10여명을 고용했다.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에 올린 광고를 통해 주로 모객했고, 9만원부터 20만원까지 가격에 따라 다른 서비스를 제공했다. 유사 성행위나 성행위까지도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인터넷에서는 아예 24시간 성매매 시장이 선다. 이날 입건된 성매매 여성 B씨 역시 유흥업소 여성들을 상대로 한 E사이트를 통해 일을 시작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괜히 거기 있다가 뒷통수 사진 찍힐 일은 하지 말라구. 이에 따라 경찰은 직업안정법에 근거, 음란행위 목적을 위해 종업원을 고용할 수 없다는 조항을 들어 단속을 펼치고 있지만 사실상 영업행위 근절은 어려운 실정이다. 남성 A씨는 최근 키스방에 10회 이상 방문했다며 온라인 법률상담소에 이 같은 글을 올렸다. A씨는 변호사에 "나는 키스방을 가면 키스 외의 유사성행위나 성행위를 거절한다"면서도 "그런데도 업소 방문 횟수가 많다면 처벌 가능성이 있냐"고 물었다. 그는 "성행위가 없었더라도 탈의한 상태에서 현장 단속에 걸리면 처벌 가능성이 있는지도 궁금하다"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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